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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교육신청자격: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교육비 납부
교육이수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발급서류: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 수료증명서(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
현장실습확인서(신규대상자에 한함)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할 시・도
자 격 증
교부신청
교육기관 →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
③ 현장실습확인서 1
④ 의사의 진단서 1
⑤ 사진 2(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자격증
검정
해당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역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시ᆞ도지사에게 신고 한 후,
교육과정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임.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
여 겸직이 가능함.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절차

❍ 교육기관 설치 신고 접수처:시・도 장사업무담당과.
❍ 교육기관 설치 절차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관할 시・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실습연계에 관한 사항증명 서류,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 시설 사용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인력 명단 자격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해당)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해당 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 확인
교육기관 설치
신고 확인증 교부
해당 시・도 교육기관 설치 신고인
교육기관 운영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교육기관 휴업 폐업변경신고 교육기관 설치운영자 → 관할 시・도(휴업, 폐업,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등 필요 서류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의 규모ᆞ구조 및 설비

강의실 및
사무실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
강의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
전용강의실
-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교구 보관시설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
그 밖의 시설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어야 함.

❍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 염습용품 : 수의 등.
- 입관용품 : 관, 관보, 결관바 등.
- 영좌용품 : 영정, 교의 등.
- 상주용품 :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 그 밖의 용품 : 조등 등.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인력 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요원
전임 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으로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
(교양과목은 제외) 2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강의했던 사람
■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
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필요한
■ 법 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례상담 유족상담 4 4
장례상담 절차 8 8
장사시설관리 장사시설 6
장례식장 실무 4 4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6 8
시신의 위생관리 8 12
염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염습 5 30
발인 및 운구 5 16
공중보건 총론 4
건강과 질병 8
예방대책 10
장례학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8
상장제의례 이해 15
상장의례의 실제 6
종사자 직업윤리 4
장사법규 장사관련 법규 25
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 12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10
장사행정실제 8 12
소계 150 100
현장실습(50시간) 장례식장실습 50
총계( + + ) 300

2) 교육과정 운영기준
❍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육
기관과 동일한 시ᆞ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①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함.

❍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 기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함.

❍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함.

❍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함.


❍ 현장실습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수 점수 계
수시(收屍) 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적정 시신 안치온도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30
10
10
20
15
15
100
염습 및 입관 등 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시신안치실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유족확인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50
10
10
10
10
10
100
빈소 설치 영정, 신위 설치 등
제단 , 향로, 헌화대 등 설치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25
25
20
20
10
100
장례상담
장례행정
장례 상담(화장, 봉안 및 자연장)
화장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례행정절차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25
25
25
25
100
소 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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