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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 자격취득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 교육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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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장례지도사 교육 과정 수료증명서(기본교육과정 대상자에 한함), 현장실습확인서(신규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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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자 명단 등 통보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관할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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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교부신청 |
■ 교육기관 → 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또는 주소지 기준 시․도 ※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③ 현장실습확인서 1부 ④ 의사의 진단서 1부 ⑤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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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검정 |
■ 해당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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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역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시ᆞ도지사에게 신고 한 후,
교육과정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임.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
여 겸직이 가능함.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절차
❍ 교육기관 설치 신고 접수처:시・도 장사업무담당과.
❍ 교육기관 설치 절차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
■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관할 시・도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실습연계에 관한 사항증명 서류,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 사용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인력 명단 및 자격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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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
■ 해당 시・도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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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설치 신고 확인증 교부 |
■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 신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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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 | ■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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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휴업ᆞ 폐업ᆞ변경신고 | ■ 교육기관 설치운영자 → 관할 시・도(휴업, 폐업,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등 필요 서류 |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의 규모ᆞ구조 및 설비
강의실 및 사무실 |
■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함. ■ 강의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전용강의실 -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②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
교구 보관시설 | ■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함. |
그 밖의 시설 |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ᆞ환기ᆞ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함.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어야 함.
❍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 염습용품 : 수의 등.
- 입관용품 : 관, 관보, 결관바 등.
- 영좌용품 : 영정, 교의 등.
- 상주용품 :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 그 밖의 용품 : 조등 등.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인력 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장 | 1명 |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교수 요원 |
전임 | 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으로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 (교양과목은 제외)을 2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강의했던 사람 ■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 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 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외래 | 필요한 수 |
■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4.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4 | 4 | |
장례상담 절차 | 8 | 8 | ||
장사시설관리 | 장사시설 | 6 | ||
장례식장 실무 | 4 | 4 | ||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6 | 8 |
시신의 위생관리 | 8 | 12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5 | 30 | |
발인 및 운구 | 5 | 16 | ||
공중보건 | 총론 | 4 | ||
건강과 질병 | 8 | |||
예방대책 | 10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8 | ||
상장제의례 이해 | 15 | |||
상장의례의 실제 | 6 | |||
종사자 직업윤리 | 4 | |||
장사법규 | 장사관련 법규 | 25 | ||
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 | 1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10 | ||
장사행정실제 | 8 | 12 | ||
소계 | ① 150 | ② 100 | ||
현장실습(50시간) | 장례식장실습 | ③ 50 | ||
총계(① + ② + ③) | 300 |
2) 교육과정 운영기준
❍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육
기관과 동일한 시ᆞ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①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함.
❍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 기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함.
❍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함.
❍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함.
❍ 현장실습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계 |
수시(收屍) 등 | ᆞ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ᆞ적정 시신 안치온도 ᆞ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ᆞ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ᆞ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ᆞ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
30점 10점 10점 20점 15점 15점 |
100점 |
염습 및 입관 등 | ᆞ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ᆞ시신안치실ᆞ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ᆞ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ᆞ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ᆞ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ᆞ후 유족확인 ᆞ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
5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100점 |
빈소 설치 등 | ᆞ영정, 신위 설치 등 ᆞ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ᆞ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ᆞ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ᆞ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
25점 25점 20점 20점 10점 |
100점 |
장례상담 및 장례행정 등 |
ᆞ장례 상담(매․화장, 봉안 및 자연장) ᆞ화장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ᆞ장례행정절차 ᆞ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
25점 25점 25점 25점 |
100점 |
소 계 | 4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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