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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①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② 공설묘지의 설치 기준
❍ 분묘의 형태 :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야 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의 철도 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또는 그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② 사설묘지의 종류
【 1. 개인묘지 】
❍ 정의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하.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30㎡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의 경우도 동일.
❍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 1개.
- 석물(인물상 제외) :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설치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신고.
❍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동일함.
【 2. 가족묘지 】
❍ 정의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묘지.
❍ 면적 : 100㎡ 이하.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 1개.
- 석물(인물상 제외) :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설치.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동일함.
【 3. 종중·문중묘지 】
❍ 정의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를 받아 조성한 묘지.
❍ 면적 : 1,000㎡ 이하.
❍ 중중・문중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 1개.
- 석물(인물상 제외) :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설치 허가 신청.
❍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기준
-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허가 면적안에서 설치.
-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함.
【 4. 법인묘지 】
❍ 정의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
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묘지.
❍ 면적 : 10만㎡ 이상.
❍ 법인묘지 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 이하(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 이하.
❍ 시설물 설치기준
- 비석 :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 1개.
- 석물(인물상 제외) :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설치허가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설치 허가 신청.
❍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 입로 및
주차장 설치.
-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토사
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설치.
-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
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되,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
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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