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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함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총 585,287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8.0%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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