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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노인의 8.0%에 해당됨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인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험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도 대상자가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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