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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내용
(1) 인감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 개인에게 고유한 인격과 가치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성을 뜻 하며, 기본권 중에서 주된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전반을 의미한다.
·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다.
· 인권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그러므로 헌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권 목록 의 앞자리를 차지할 권리다.
·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행복추구권은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인 행복을 실 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이를 각기 독립해서 파악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평등권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을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하고,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선언하였다.
·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의 원칙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 근대국가의 보편적 원칙으로서 중세의 신 앞에의 평등사상에서 유래한다.
·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 경제적인 면에서의 실질적 ·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차별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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