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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
(1)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쓰기
① 기본적인 사항 : 채권자 ·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주소)
채무액(원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함께 기재)
이자에 관한 사항(이자의 비율 반드시 기재)
② 그 외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등 기재
③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 별도 기재, 대리인 신분증 확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1) 차용증 활용방안
①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독촉절차)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가능
(재판시 유력한 증거)
②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소명자료)로 제시 : 가압류 신청
*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① 현금카드 사용해서 송금했을 경우
거래내역서만으로 송금사실 증명
무통장송금 : 은행에서 송금사실 확인
②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 경우
채무자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그 후 내용증명서와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첨부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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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공증하기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②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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