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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대리
• 피대리행정청의 수권에 의한 대리
• 수권은 일반적∙ 포괄적 권한에 한정
• 수권은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허용
• 대리기관은 대리관계를 표시
•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서 효력발생
• 복대리 부인
법정대리
• 법령규정에 의한 대리(직무대리규정)
• 종류 – 지정대리(정부조직법, 사고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시 미리 지정), 서리(임시대
리자), 협의의 법정대리(법정사실의 발생으로 당연 대리,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
• 피대리행정청의 권한 전부에 대한 대리권 인정
• 대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 행사
• 복대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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